헌재 '신문법·방송법 유효'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2탄인가 ?
관심-세상 2009. 10. 29. 15:58 |
법이 법을 지키면 등신이라고 하는 세상.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 김상혁은 시대를 앞서간 풍운아 였구나.
권한침해 인정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인정
법은 유효
위법은 했으나 위헌은 아니다.
미디어법 절차상 문제있었으나 효력은 유효
절차상 위법인데 법은 유효라는게 대체 무슨 말이야?
앞으론 문걸어잠그고 지들끼리 대리투표하며 통과시키면 되겠네.
아직 자식이 없는게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애들한테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_-;
잠깐이나마 법 공부한게 치욕스럽다. 다 갖다 버려야지.
선거 끝나자마자 각본대로 펑~펑 터뜨려주신다.
헌재에 쇼크먹고 벙쪄있는 사이 세종시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되었네.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녹색성장첨단복합도시'로 말바꿨네
발음하기도 힘들다. 녹생성장첨단복합도시.
녹색과 [성장 + 첨단 + 복합] 이 같이 쓰일 수 있는 단어였구나. 헛 살았다.
진짜 더럽다.
+ 보너스
금품살포는 위법이나 당선은 유효하다
핸드링은 반칙이나 골은 유효하다.
절도는 위법이나 소유권은 인정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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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숱하게 나오겠다.
이씨조선 시즌 2
+ 17년 암약 대학강사 간첩 검거 뉴스도 떠주신다. 나이스 타이밍.
http://news.donga.com/Society/3/03/20091029/23763685/1&top=1
이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 소름이 돋는다. 대체 붉은물이란게 뭐야 ?
그럼 저런 사람은 짜면 파란물 나오나 ? -_-;
지난 10여년동안 이런류의 공작원이 수도 없이 많이 양성 되었겠고 또 그들이 숨어 활동하며 사회불안 조성을 위해 촛불을 앞세우거나 .화염병을 던지게 해야겠지 . 죽은 두사람은 죽었지만 조국에게 심각한 악의씨를 뿌렸다 . 국정원은 서둘러 이런부류의 공작원을 색출하고 사회에서 붉은물을 빼도록 해야 한다 .
내 이런 줄 알았지. 친북 좌파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얼마나 일어났겠나. 그들의 10년 세월에 간첩 잡았단 소리 못 들어 봤는데, 이제 담당자들이 눈 좀 뜨이나 봐. 나라 거들나고 난 뒤에 후회해도 소용 없어요. 미리미리 예방해야지. 군도 경찰도 검찰도 국정원도 정신 좀 똑 바로 차리쇼.
- 기사에 달린 댓글 중
+ 정몽준 ,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01&newsid=20091029171010502&p=moneytoday
세종시로 끝인줄 알았는데 아직 더 남았다니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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