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Touture)
몸을 비튼다는 뜻의 라틴어 'torquere'에서 유래함.
때때로 인간이 창안한 무수한 가학 행위의 총칭으로써 특히 법적인 면에서
고대부터 현대 유럽의 문명국에 이르기까지 이용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고문은 다음의 두 가지 목적 중 어느 한 가지 때문에
가해지는 것이었다.
(1) 유죄 선고 전후에 목격자 또는 피의자로부터 증언을 강제로 받아 내기 위한
편법으로서의 목적과
(2) 형벌의 일부로서의 목적이다.
형벌의 일부로서의 고문은 범죄자의 안전한 보호 혹은 그의 생명의 단절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육체적,정신적고통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다시 말해 존 하워드의 개혁 이전에, 영국의 감옥에서 가해진 필요이상의 고통,
가혹한 고문, 모반죄에 대해 네 동강이를 내는 극형등은 전부 고문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다. - 존 하워드, 18세기 영국의 감옥 개혁 선구자
[고문실의 쾌락/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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