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위험기계를 사용할

경우 안전검사를 주기별로 받아야 합니다.

갠트리 크레인,천장주행 크레인,호이스트의

안전검사 항목과 수수료,과태료 등을 정리했습니다.


크레인 안전검사 항목


갠트리/천장주행 크레인 호이스트 안전검사 항목


1.거더 및 새들 안전검사 판정기준 -육안검사/비파괴검사


거더 및 새들 구조부의 부재는 이상변형 및 전체의 

비틀림이 없고, 균열, 부식이 없을 것


2.정지기구 안전검사 판정기준 -육안검사


레일의 양끝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 설치된 차륜 

정지기구는 균열, 손상, 탈락이 없을 것


3.미끄럼방지고정장치 안전검사 판정기준 -육안검사


옥외에 설치되는 주행크레인에는 고정장치가 

구비되고 균열, 손상 및 탈락이 없을 것





4.차륜 안전검사 판정기준 -육안검사/장비검사


플랜지는 균열, 변형, 손상 등이 없고, 마모가 원 치수의 50% 이내일 것

보스 및 웨브는 균열, 변형, 손상이 없을 것


5.브레이크 안전검사 판정기준 -육안검사/장비검사/작동검사


브레이크는 작동시 이상음, 이상냄새가 없고 작동이 원활할 것


라이닝은 편 마모가 없고, 마모량은 원치수의 50% 이내일 것


디스크(드럼)는 손상, 균열이 없고 마모량은 원 치수의 10% 이내일 것


6.드럼 안전검사 판정기준 -육안검사


드럼본체는 균열, 변형 또는 마모가 없을 것


7.와이어로프 또는 체인 안전검사 판정기준 -육안검사/장비검사


로프 끝부분의 소선은 절단, 부식, 킹크 등이 없고, 

단말 고정 장치의 손상, 풀림, 탈락 등이 없을 것


달기기구 등이 가장 아래쪽에 위치할 때 드럼에 

2바퀴 이상 감기어 남아 있을 것


체인은 균열이 없고 연신율이 5% 이하 또는 

지름감소가 10% 이하일 것


산업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8.훅 블록(달기구) 등 안전검사 판정기준 -육안검사/장비검사


훅 본체는 균열, 변형, 마모가 없고, 국부마모는 원치수의 5% 이내일 것


9.전동기 안전검사 판정기준 -육안검사/장비검사


전동기의 절연저항이 사용전압(V)/(1000+출력(Kw)) ㏁ 이상일 것


10.리프팅마그넷 안전검사 판정기준 -육안검사/작동검사


리프팅 마그넷은 비상시 최소 10분 이상의 흡착력을 유지할 것


11.접지 안전검사 판정기준 -육안검사/장비검사


접지저항은 400V 미만인 경우 100Ω이하, 400V 이상인 경우 10Ω이하일 것


12.안전장치 안전검사 판정기준 -육안검사/작동검사/인증확인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는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병렬크레인을 접근시켜 결정된 거리에서 원활하게 정지하고 경보가 울릴 것


훅 해지장치는 원활하게 작동될 것


13.작동시험 안전검사 판정기준 -육안검사/작동검사


운전동작(권상, 횡행, 주행 및 선회 등)이 원활할 것



갠트리/천장주행 크레인 호이스트 안전검사 수수료 비용


천장크레인 갠트리 크레인 안전검사 수수료


10톤 미만 : 67,000원

50톤 미만 : 72,000원

100톤 미만 : 76,000원

200톤 이하 : 81,000원

500톤 이하 : 102,000원


호이스트 안전검사 수수료


5톤 미만 : 59,000원

5톤 이상 : 63,000원



갠트리/천장주행 크레인 호이스트 안전검사 주기


안전검사 주기



설치 완료일 이후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경우 최초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




안전검사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과태료


합격증명서


Posted by 시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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