갠트리/천장주행 크레인 호이스트 안전검사 정리
공책 2018. 8. 24. 12:30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위험기계를 사용할
경우 안전검사를 주기별로 받아야 합니다.
갠트리 크레인,천장주행 크레인,호이스트의
안전검사 항목과 수수료,과태료 등을 정리했습니다.
갠트리/천장주행 크레인 호이스트 안전검사 항목
1.거더 및 새들 안전검사 판정기준 -육안검사/비파괴검사
거더 및 새들 구조부의 부재는 이상변형 및 전체의
비틀림이 없고, 균열, 부식이 없을 것
2.정지기구 안전검사 판정기준 -육안검사
레일의 양끝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 설치된 차륜
정지기구는 균열, 손상, 탈락이 없을 것
3.미끄럼방지고정장치 안전검사 판정기준 -육안검사
옥외에 설치되는 주행크레인에는 고정장치가
구비되고 균열, 손상 및 탈락이 없을 것
4.차륜 안전검사 판정기준 -육안검사/장비검사
플랜지는 균열, 변형, 손상 등이 없고, 마모가 원 치수의 50% 이내일 것
보스 및 웨브는 균열, 변형, 손상이 없을 것
5.브레이크 안전검사 판정기준 -육안검사/장비검사/작동검사
브레이크는 작동시 이상음, 이상냄새가 없고 작동이 원활할 것
라이닝은 편 마모가 없고, 마모량은 원치수의 50% 이내일 것
디스크(드럼)는 손상, 균열이 없고 마모량은 원 치수의 10% 이내일 것
6.드럼 안전검사 판정기준 -육안검사
드럼본체는 균열, 변형 또는 마모가 없을 것
7.와이어로프 또는 체인 안전검사 판정기준 -육안검사/장비검사
로프 끝부분의 소선은 절단, 부식, 킹크 등이 없고,
단말 고정 장치의 손상, 풀림, 탈락 등이 없을 것
달기기구 등이 가장 아래쪽에 위치할 때 드럼에
2바퀴 이상 감기어 남아 있을 것
체인은 균열이 없고 연신율이 5% 이하 또는
지름감소가 10% 이하일 것
산업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8.훅 블록(달기구) 등 안전검사 판정기준 -육안검사/장비검사
훅 본체는 균열, 변형, 마모가 없고, 국부마모는 원치수의 5% 이내일 것
9.전동기 안전검사 판정기준 -육안검사/장비검사
전동기의 절연저항이 사용전압(V)/(1000+출력(Kw)) ㏁ 이상일 것
10.리프팅마그넷 안전검사 판정기준 -육안검사/작동검사
리프팅 마그넷은 비상시 최소 10분 이상의 흡착력을 유지할 것
11.접지 안전검사 판정기준 -육안검사/장비검사
접지저항은 400V 미만인 경우 100Ω이하, 400V 이상인 경우 10Ω이하일 것
12.안전장치 안전검사 판정기준 -육안검사/작동검사/인증확인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는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병렬크레인을 접근시켜 결정된 거리에서 원활하게 정지하고 경보가 울릴 것
훅 해지장치는 원활하게 작동될 것
13.작동시험 안전검사 판정기준 -육안검사/작동검사
운전동작(권상, 횡행, 주행 및 선회 등)이 원활할 것
갠트리/천장주행 크레인 호이스트 안전검사 수수료 비용
천장크레인 갠트리 크레인 안전검사 수수료
10톤 미만 : 67,000원
50톤 미만 : 72,000원
100톤 미만 : 76,000원
200톤 이하 : 81,000원
500톤 이하 : 102,000원
호이스트 안전검사 수수료
5톤 미만 : 59,000원
5톤 이상 : 63,000원
갠트리/천장주행 크레인 호이스트 안전검사 주기
설치 완료일 이후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경우 최초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
안전검사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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