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 대상품인 기계식 프레스

안전검사 대상과 판정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프레스 안전검사 기준



기계식 프레스 안전검사 항목 판정기준


1.일반기준 검사 판정기준 - 육안검사


방호장치는 프레스 등의 구조 및 운전조건에 적합한 형식일 것


2.외관 및 조립상태 검사 판정기준 - 육안검사/비파괴검사


구조물이나 주요부품은 균열 또는 손상 등이 없도록 관리할 것

프레임, 크랭크 축, 기어, 타이로드, 클러치, 실린더 및 브레이크 검사


3.슬라이드 검사 판정기준 - 육안검사/비파괴검사/작동검사


슬라이드의 습동면과 금형 또는 전단날 고정부 등은 마모, 

균열 또는손상 등이 없고, 슬라이드는 원활하게 작동될 것


인터로크 기구에 이상이 없을 것


4.회전캠스위치 검사 판정기준 - 육안검사/작동검사


작동시 변형․흔들림, 연결부분의 풀림 등이 없을 것


5.클러치 검사 판정기준 - 육안검사/작동검사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6.브레이크 검사 판정기준 - 육안검사/작동검사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7.회전각도표시계 판정기준 - 육안검사/작동검사


크랭크 축 등의 정지각도가 설정위치의 각도를 

초과할 때 오버런 감지장치가 작동할 것


8.정지기구 판정기준 - 육안검사/작동검사


일행정일정지기구는 오동작, 연속동작이 없고, 일행정후 상사점 위치에 정지할 것


급정지기구는 제작회사가 지정한 최대정지시간 내에 확실히 급정지 할 것


비상정지장치는 최대정지시간 내에 정지되어야 하며, 

비상정지버튼을 원상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슬라이드가 작동하지 않을 것


9.안전블럭 등 판정기준 - 육안검사/작동검사


설치된 안전블럭은 슬라이드의 작동과 인터로크 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안전플러그는 각 조작위치마다 비치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10.방호장치 판정기준 - 육안검사/작동검사/인증확인


설치된 방호장치는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11.전기계통 판정기준 - 육안검사/작동검사/절연저항측정기 사용 검사


전동기의 절연저항이 사용전압(V)/(1000+출력(Kw)) ㏁ 이상일 것


전환스위치는 각각의 전환위치에서 기능이 확실히 유지되고, 

행정의 종류 및 조작 방법이 명시되어 있을 것


12.기타 검사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기계식 프레스 안전검사 수수료


50톤 미만 : 35,000원

200톤 미만 : 44,000원

300톤 이하 : 52,000원

500톤 이하 : 63,000원


압력능력 3톤 이상 프레스는 검사 대상입니다.


검사 시기



기계식 프레스 안전검사 주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완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 그 이후 2년마다 검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대당 과태료 부과 금액

1차 20만원 ㅣ 2차 60만원 ㅣ 3차 이상 100만원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를 사용한 경우 1대당 과태료 부과 금액

1차 50만원 ㅣ 2차 100만원 ㅣ 3차 이상 200만원



Posted by 시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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