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기계 안전검사 대상 및 검사 수수료
공책 2018. 8. 23. 05:2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기계 안전검사
대상과 검사 수수료,신청서 등의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대상 품목
ㅁ 크레인류 :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ㅁ 프레스류 :
프레스, 전단기, 사출성형기, 롤러기, 원심기, 국소배기장치
ㅁ 압력용기류 :
압력용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위 유해위험기계류에 해당된 품목의 안전검사를
합격하면 아래와 같은 합격표시 구격을 부착합니다.
안전검사 합격표시 규격은 가로 90mm 이상,
세로 60mm 이상의 장방형 또는 직경 70mm 이상의 원형
참고로 안전검사 불합격 고지 태그입니다.
안전검사 신청서 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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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안전검사 수수료
크레인 안전검사 수수료
천장크레인 갠트리 크레인 안전검사 수수료
10톤 미만 : 67,000원
50톤 미만 : 72,000원
100톤 미만 : 76,000원
200톤 이하 : 81,000원
500톤 이하 : 102,000원
500톤 초과 : 102,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 마다 102,000원을 가산
검사료는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호이스트 안전검사 수수료
5톤 미만 : 59,000원
5톤 이상 : 63,000원
타워/지브/기타 안전검사 수수료
10톤 미만 : 102,000원
50톤 미만 : 109,000원
100톤 이하 : 118,000원
100톤 초과 : 118,000원에 100톤을 초과한 100톤 마다 118,000원을 가산
검사료는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언로우더 안전검사 수수료
30톤 미만 : 170,000원
50톤 미만 : 219,000원
50톤 이상 : 262,000원
프레스 및 전단기 안전검사 수수료
50톤 미만 : 35,000원
200톤 미만 : 44,000원
300톤 이하 : 52,000원
500톤 이하 : 63,000원
500톤 초과 : 63,000원에 500톤 초과한 500톤 마다 63,000원을 가산
검사료는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사출성형기 안전검사 수수료
2942KN 미만 : 44,000원
5884KN 이하 : 52,000원
리프트 안전검사 수수료 : 54,000원
롤러기 안전검사 수수료 : 50,000원
원심기 안전검사 수수료 : 50,000원
곤돌라 안전검사 수수료 : 54,000원
압력용기 안전검사 수수료
2㎡ 미만 : 33,000원
5㎡ 미만 : 38,000원
30㎡ 미만 : 44,000원
40㎡ 이하 : 48,000원
100㎡ 이하 : 53,000원
100㎡ 초과 : 53,000원에 100㎡ 초과한 100㎡ 마다 53,000원을 가산
검사료는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수수료
후드 배기유량 150㎡/min 이하 : 54,000원
500㎥/min 이하 : 76,000원
화학설비 안전검사 수수료
5톤 이하 : 54,000원
5톤 초과 : 54,000원에 초과한 5톤마다 10,000원을 가산
건조설비 안전검사 수수료
100kw 이하 : 60,000원
100kw 초과 : 60,000원에 초과한 100kw 마다 10,000원을 가산
검사료는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안전검사 대상별 검사 항목 정보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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