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돌라 안전검사 정리

공책 2018. 8. 24. 21:00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곤돌라의 안전검사 기준,

검사 수수료,검사 주기 등을 정리했습니다.


곤돌라 안전검사 정보


곤돌라 안전검사 판정기준


1.본체 안전검사 판정기준-육안검사


본체의 접속부는 균열, 부식, 변형이 없고, 볼트의 풀림이 없을 것


안전난간 높이는 90cm 이상으로 하고, 중간대 및 

높이 10cm 이상의 발끝막이판이 설치되어 있을 것


안전대 또는 구명줄 부착설비는 균열,부식,변형이 없을 것


2.와이어로프 연결부 안전검사 판정기준-육안검사


와이어로프 끝이 승강장치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권동식 제외)


와이어로프 연결부는 변형, 부식, 헐거움이 없고, 급격한 굽힘부가 없을 것


클램프에 의하여 와이어로프를 드럼에 고정하는 경우, 

클램프는 2개 이상 일 것





3.암 안전검사 판정기준-육안검사


암과 본체와의 고정 용접부는 균열 그 밖에 외관상 결함이 없을 것


암 끝부분 시브는 로프 이탈방지장치 및 끼임방지 조치가 되어 있을 것


4.밸런스웨이트 안전검사 판정기준-육안검사


밸런스 웨이트의 부착상태가 확실하고 헐거움이 없을 것


5.드럼과 와이어로프 연결 안전검사 판정기준-육안검사


드럼 표면의 결함, 돌기, 이상마모 등이 없을 것


작업대 하강, 암 기복, 암 신축용 와이어로프는 

드럼에 2바퀴 이상 감기어 남아 있을 것


6.하강용 로프 또는 와이어로프 안전검사 판정기준-육안검사/장비검사


작업대의 하강용 로프는 와이어로프일 것


작업대의 하강용으로 사용하는 주 와이어로프는 최소 2가닥 이상일 것


단말 고정은 손상, 풀림, 탈락 등이 없을 것


산업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7.체인 안전검사 판정기준-육안검사/장비검사


균열이 없고 연신율이 5% 이하 또는 지름감소가 10% 이하일 것


8.섬유로프 안전검사 판정기준-육안검사


구명줄로 사용하는 섬유로프는 부식 또는 현저한 손상이 없을 것


9.제동장치 안전검사 판정기준-육안검사/작동검사


제동장치는 동력이 차단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작동될 것


10.대차 안전검사 판정기준-육안검사


대차 프레임 및 대차프레임 커버는 균열, 현저한 부식이나 변형이 없을 것


11.주행레일 등 안전검사 판정기준-육안검사/작동검사


차륜정지기구는 주행차륜 지름의 1/2 이상의 높이로 

설치되고, 변형이나 균열, 파손이 없을 것


차륜정지기구는 도달하기전의 위치에 리밋스위치 등 

전기적 정지장치 또는 충격 완충장치 등이 설치되고 정상작동할 것


12.전동기 안전검사 판정기준-육안검사/장비검사


전동기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V)/(1000+출력(Kw)) ㏁ 이상일 것


13.접지 안전검사 판정기준-육안검사/장비검사


접지저항은 400V 미만인 경우 100Ω 이하,400V 이상인 경우 10Ω 이하일 것


14.조종장치 등 안전검사 판정기준-육안검사/작동검사


조작자가 조종장치에서 손을 떼면 자동적으로 

곤돌라의 작동이 정지되는 위치로 복귀될 것


15.방호장치 안전검사 판정기준-육안검사/작동검사/인증확인


해당 곤돌라의 비상정지장치 작동 시 동력이 차단될 것


권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고 작동을 제동하는 기능을 가질 것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 시 과부하를 감지하여 

경보와 함께 승강되지 않는 구조일 것


낙하방지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작업대의 경사를 항시 수평상태로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16.작동시험 안전검사 판정기준-육안검사/작동검사


동력전달부분 등의 작동상태가 원활할 것



곤돌라 안전검사 제외 대상


안전검사는 동력으로 구동되는 곤돌라가 대상입니다.

상설식 곤돌라/가설식 곤돌라/좌석식 곤돌라 대상


곤돌라 안전검사 제외 대상은


1)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2) 동력으로 엔진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

3) 지면에서 각도가 45°이하로 설치된 곤돌라





곤돌라 안전검사 수수료 비용


곤돌라 안전검사료 54,000원



곤돌라 안전검사 주기


곤돌라 검사 주기


설치 완료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실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곤돌라는 최초 설치 이후 6개월마다 검사


안전검사 미실시 적발시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곤돌라 검사 과태료


곤돌라 합격증명서

Posted by 시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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