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언안전보건법에 따른 유압식 프레스 안전검사

항목과 판정기준, 안전검사 수수료, 과태료 등을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유압식 프레스 안전검사


유압식 프레스 안전검사 항목 판정기준


1.일반검사 판정기준 - 육안검사


방호장치는 프레스 등의 구조 및 운전조건에 적합한 형식일 것

프레스 구조 및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확인 


2.외관 및 조립상태 판정기준 - 육안검사/비파괴검사


구조물이나 주요부품은 균열 또는 손상 등이 없는지 검사

프레임, 타이로드, 실린더, 램 손상 검사





3.슬라이드 안전검사 판정기준 -육안검사/작동검사/비파괴검사


슬라이드의 습동면과 금형 또는 전단날 고정부 등은 

마모, 균열 또는 손상 등이 없고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검사 


4.안전블럭 등 안전검사 판정기준 -육안검사/작동검사


설치된 안전블럭은 슬라이드의 작동과 인터로크 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안전플러그는 각 조작위치마다 비치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5.전기계통 안전검사 판정기준 -육안검사/작동검사/절연저항측정검사

전동기의 절연저항이 사용전압(V)/(1000+출력(Kw)) ㏁ 이상일 것

전환스위치는 각각의 전환위치에서 기능이 확실히 유지될 것

행정의 종류 및 조작 방법이 명시되어 있을 것


6.램 및 관련장치 안전검사 판정기준 -육안검사/작동검사


리미트 스위치 등의 위치검출장치는 파손, 변형 등 

외관상에 이상이 없어야 하고, 그 체결부는 체결볼트의 풀림이 없을 것


안전블럭은 파손, 변형, 체결볼트의 풀림,체인손상 

그 밖에 외관상 이상이 없고, 슬라이드 작동전원과 확실하게 연동될 것


7.유압계통 안전검사 판정기준 -육안검사/작동검사


유압펌프는 작동상태가 정상적이어야 하며, 

전동기와의 결합키에 유격이 없을 것


압력스위치는 설정압력에서 확실하게 작동할 것


8.정지기구 안전검사 판정기준 -육안검사/작동검사


일행정일정지기구는 오동작, 연속동작이 없어야 하며, 

일행정에서 상한위치에 정지할 것


급정지기구는 제작회사가 지정한 최대 정지시간 

이내에서 확실히 급정지할 것


비상정지장치는 최대정지시간 내에 정지되어야 하며, 

비상정지 버튼을 원상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슬라이드가 작동하지 않을 것


9.방호장치 안전검사 판정기준 -육안검사/작동검사/인증확인


설치된 방호장치는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10.기타 안정검사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유압식 프레스 안전검사 수수료 비용


50톤 미만 : 35,000원

200톤 미만 : 44,000원

300톤 이하 : 52,000원

500톤 이하 : 63,000원



유압식 프레스 안전검사 주기


프레스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그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 실시


유압식 프레스 안전검사 주기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1차 20만원/2차 60만원/3차 100만원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1대당) 1차 5만원/2차 25만원/3차 50만원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를 사용한 경우 1차 50만원/2차 100만원/3차 200만원


합격증명서


Posted by 시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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