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기계 안전검사

대상과 검사 수수료,신청서 등의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유해위험기계 안전검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대상 품목


ㅁ 크레인류 :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ㅁ 프레스류 : 


프레스, 전단기, 사출성형기, 롤러기, 원심기, 국소배기장치


ㅁ 압력용기류 :


압력용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위 유해위험기계류에 해당된 품목의 안전검사를

합격하면 아래와 같은 합격표시 구격을 부착합니다.


합격증명서



안전검사 합격표시 규격은 가로 90mm 이상, 

세로 60mm 이상의 장방형 또는 직경 70mm 이상의 원형


참고로 안전검사 불합격 고지 태그입니다.


불합격



안전검사 신청서 파일입니다. 

PDF 뷰어 없으면 크롬이나 익스로 열면 됩니다.


안전검사 신청서.pdf



신청서 이미지



대상별 안전검사 수수료


크레인 안전검사 수수료


천장크레인 갠트리 크레인 안전검사 수수료


10톤 미만 : 67,000원

50톤 미만 : 72,000원

100톤 미만 : 76,000원

200톤 이하 : 81,000원

500톤 이하 : 102,000원

500톤 초과 : 102,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 마다 102,000원을 가산

검사료는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호이스트 안전검사 수수료


5톤 미만 : 59,000원

5톤 이상 : 63,000원


타워/지브/기타 안전검사 수수료


10톤 미만 : 102,000원

50톤 미만 : 109,000원

100톤 이하 : 118,000원

100톤 초과 : 118,000원에 100톤을 초과한 100톤 마다 118,000원을 가산

검사료는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언로우더 안전검사 수수료


30톤 미만 : 170,000원

50톤 미만 : 219,000원

50톤 이상 : 262,000원


프레스 및 전단기 안전검사 수수료


50톤 미만 : 35,000원

200톤 미만 : 44,000원

300톤 이하 : 52,000원

500톤 이하 : 63,000원

500톤 초과 : 63,000원에 500톤 초과한 500톤 마다 63,000원을 가산

검사료는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사출성형기 안전검사 수수료


2942KN 미만 : 44,000원

5884KN 이하 : 52,000원


리프트 안전검사 수수료 : 54,000원

롤러기 안전검사 수수료 : 50,000원

원심기 안전검사 수수료 : 50,000원

곤돌라 안전검사 수수료 : 54,000원


압력용기 안전검사 수수료


2㎡ 미만 : 33,000원

5㎡ 미만 : 38,000원

30㎡ 미만 : 44,000원

40㎡ 이하 : 48,000원

100㎡ 이하 : 53,000원

100㎡ 초과 : 53,000원에 100㎡ 초과한 100㎡ 마다 53,000원을 가산

검사료는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수수료


후드 배기유량 150㎡/min 이하 : 54,000원

500㎥/min 이하 : 76,000원


화학설비 안전검사 수수료


5톤 이하 : 54,000원

5톤 초과 : 54,000원에 초과한 5톤마다 10,000원을 가산


건조설비 안전검사 수수료


100kw 이하 : 60,000원

100kw 초과 : 60,000원에 초과한 100kw 마다 10,000원을 가산

검사료는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안전검사 대상별 검사 항목 정보로 이어집니다.

Posted by 시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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