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정보에 이어 시설급여 1일 급여비를 정리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에 관한 지난글은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등급 기준 및 판정절차 정보

 → 재가급여 월한도액 및 급여비용


시설급여 1일당 급여비용 정리


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급여를 받게 되는곳으로 

장기요양급여와 중복되어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건강보호법은 별개로 관리되어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복습차원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정리해봅니다.


재가급여란


수급자 가족의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며 집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입니다.



시설급여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등의 장기요양기관, 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생활하는 비용을 지원받는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나 노인전문병원은 제외됩니다.

서울,수도권에 거주하는 지방이나 원하는 곳의 요양시설에 입소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를 벗어나도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미 시설에 입소한 상태에서 다른 시설로 이동역시 가능합니다.

상담하여 기존 시설 계약을 해지하고 재계약하게 됩니다.

더 좋은 시설로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요양시설 입소시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급판정이 나오면 경제사정에 관계없이 입소가능합니다.


요양급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중복되어 받을수도 있습니다.

단, 아래에서 정리하는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포털 이용시 '급여내용자료관리'에서 '명세서 생성'을 하면

월한도액 초과 수가로 생성됩니다. 

청구명세서 자동생성화면에서 수급자의 월한도액 및 잔여금액을 확인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별 시설급여 월한도액 및 급여비용


시설급여는 노인장기요양등급별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용 시설별 비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장기요양등급별 1일당 시설급여비용


1등급 : 65,190원

2등급 : 60,490원

3~5등급 : 55,78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장기요양등급별 1일당 시설급여비용


1등급 : 56,960원

2등급 : 52,850원

3~5등급 : 48,720원


치매전담 시설급여기관을 이용할경우 1일당 시설급여비용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2등급 가형 : 74,600원 ㅣ 2등급 나형 : 67,140원

3~5등급 가형 : 68,790원 ㅣ 3~5등급 나형 : 61,910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일당 시설급여비용


2등급 : 65,520원

3~5등급 : 60,410원


다음엔 요양시설들을 검색하는 방법과 급여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Posted by 시냅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