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해서

전년도 금액으로 입력된 공제 항목을 수정해서 입력해보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예상금액 계산이 가능합니다.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중에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몇가지 있습니다. 


제외 사용액과 우리가 직접 영수증을 모아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용액들을 정리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 다른 항목 공제금액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으면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 공제되지 않는 사용액



1. 교육비


초.중.고등학교 , 어린이집 ,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단,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소득공제 가능)


2. 보험료


생명,손해 등의 각종 보험계약의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3.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이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 고시원 월세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경우에도 5년 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동차 구입비용


신차 구입비용 (2017년 부터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금액의 10%는 공제가능)






직접 영수증을 모아서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 가능한 사용액


1. 보청기 , 휠체어 , 안경 ,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2. 난임시술비(체내,체외 인공수정 시술 포함) 는 공제율 20% 적용


3.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 교복․체육복 구입비 , 장애인 특수교육비


4. 기부금 영수증(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금)




기부금별 기부자 범위 및 공제율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율


10만 원 이하 100%  ,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 25%)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지정기부금


15% 공제 (2천만원 초과 30%)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중 상담전화 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번 없이 ,


연말정산 세법 상담 : 126 번 → 2 번 → 3 번


연말정산 간소화,미리보기 상담 : 126 번 → 1 번 → 5 번


마감 일전에 미리 여유있게 접속해서 확인해보세요. 





Posted by 시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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