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과 유지관리비용을

정리했습니다. 개인적 필요로 정리한 것이라

관심사항만 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


건축물별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 :

6층 이상 건물은 거실 면적의 합계 기준에 따라 설치 


1.

공동주택,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그 밖의 시설


3천제곱미터 이하 : 1대

3천제곱미터 초과 :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2.

전시장 및 동·식물원,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3천제곱미터 이하 : 1대

3천제곱미터 초과 :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3.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판매시설,의료시설


3천제곱미터 이하 : 2대

3천제곱미터 초과 : 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승강기 대수 계산 시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


법령근거 : 건축법 제64조 1항 [별표1의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2018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1조의4제1항에 

의거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승강기 유지관리비의 표준 금액


1. 엘리베이터 기본 유지관리비


가. 공동주택 승강기 유지관리비


공동주택 승강기 유지관리비


나. 판매·운수시설 승강기 유지관리비


판매운수시설 승강기 유지관리비


다. 그 밖의 시설 승강기 유지관리비


그 밖의 시설 승강기 유지관리비


1)유지관리비는 기준 유지관리비에 체증 요금을 

더한 금액의 범위에서 승강기 관리주체 또는 유지

관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2)체증금액이란 기준층 또는 길이에 대하여 추가

되는 층수 또는 길이에 따라 부가되는 금액


3)4m를 초과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엘리베

이터(전기식 또는 유압식) 유지관리비를 적용


4)실태 점검 결과 자체점검기준 위반이 발견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 부과 대상


2. 동일 장소의 승강기 대수별 대당 할인비용


할인비용


3. 표준유지관리비 산정의 전제조건


가. 표준유지관리비의 기준

1) 유지관리 대수 : 1대

2) 유지관리 기간 : 1개월

3) 유지관리인력 : 2인(자체점검)





나. 유지관리업자가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

1) 자체점검(월1회 기준) 및 고장발생 시 수리

2) 야간 및 휴일의 고장대기·긴급출동

3) 정기검사(연1회) 시 입회

4) 필요한 기술인력 및 설비를 보유하고 필요시 

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보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공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Posted by 시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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