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압력 용기 안전 검사 기준을 알고자 관련 기관들의

정보를 찾아 헤맸습니다. 


안전보건공단,KOSHA,시설안전공단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공들여 찾아봤으나 교육 자료들만 나옵니다.

명확한 법령부터 알고 싶어 법제처의 자료를 뒤지다

결국 찾아낸 결과를 정리합니다.


압력 용기 안전 검사 기준


이 글을 검색을 통해 들어온 분들은 명확한 검사 기준이

먼저 궁금할 것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산업안전보건법만 머릿속에 넣고 찾으려하니 안나왔습니다.

법령 직접 찾아 읽어본게 오랜만입니다.

각설하고 압력 용기 안전 검사 기준부터 바로 정리합니다.


안전검사의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입니다.

압력용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 6항에 

안전검사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찾던 압력용기 안전검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규칙 안전검사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43호, 2016.9.27]

[별표4] 압력용기의 검사기준(제10조 관련)


1. 외관상태 및 두께


가.용기본체, 노즐, 맨홀, 부속물, 지지대 및 기초볼트 

등은 손상, 변형 또는 깨짐이 없을 것

나.용접이음부, 노즐부 및 맨홀에는 누설의 흔적이 없을 것

다. 동체 및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의 측정두께는

필요두께(부식여유 제외) 이상일 것



2. 내면


용기의 내면은 심한 손상, 변형 또는 깨짐이 없고 

부식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 필요시 용기를 개방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음



3. 용접이음부


가. 용접이음부는 육안검사 시 균열 또는 이상이 없어야

하며, 육안검사로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액체 침투

탐상검사 또는 자분탐상 검사를 실시할 것

나. 가목에 따라 검사결과 이상발견 부위는 방사선투과검사 

또는 초음파 탐상검사를 실시할 것



4. 덮개판 및 플랜지


가. 덮개판 및 플랜지에 체결되어 있는 가스켓은 손상 

또는 탈락이 없을 것

나. 볼트 및 너트는 풀림이나 나사의 파손이 없고 

체결상태가 적정할 것



5. 지지대 및 기초볼트

가. 지지대는 외력에 의한 손상 및 좌굴현상이 없을 것

나. 기초부분에는 부등침하가 없어야 하며, 기초볼트는

풀림이 없을 것



6. 압력방출장치


가. 압력방출장치는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품으로 

현저한 손상, 부식, 마모가 없고, 유체의 누출이 없을 것

나. 설정압력은 설계압력 또는 최대허용 사용압력을 초과해

서는 아니 되며, 작동압력은 설정압력치의 ±5퍼센트 이내

이고, 봉인상태가 양호할 것

다. 표시판에 설정압력 등의 식별이 가능해야 하며 

부착이견고할 것



7. 압력계


압력계는 현저한 손상, 마모 및 누설이 없어야 하며, 

정확도는 ±5퍼센트 이내일 것



8. 온도계


온도계의 면 유리는 손상이 없어야 하며, 지시바늘은 휘거

나 떨림이 없을 것



9. 응축수


공기저장탱크는 내부에 응축수가 고이지 않도록 드레인

밸브를 조작하여 응축수를 방출해야 할 것



10. 접지편


가. 접지편은 압력용기의 받침대 하단에 최소한 1개 

이상 견고히 접속되어있을 것(을종용기는 제외한다)

나. 접지편은 부식이 되지 않고 전기가 잘 통하도록 

관리할 것



압력용기는 산언안전보건법에 의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 2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받으면 4년마다 실시합니다.


안전검사 법적 근거 표시


압력 용기 안전 검사 기준을 이해 하기 위해선 단계별

명확한 용어 정리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리해보면,


1.안전 검사 대상 압력용기의 명확한 정의


1-1.압력용기의 종류 이해

1-2.압력용기의 주요구조부 이해


2.안전 검사 대상이 되는 압력용기의 적용범위


3.압력용기의 요구두께 계산

3-1. 동체의 요구두께 계산

3-2. 경판의 요구두께 계산


4.안전 검사 기준에 대한 이해


안전인증 대상이 되는 압력용기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게 우선입니다.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

(2kgf/㎠)을 초과한 경우"를 압력용기로 정의합니다.






원자력 용기,축압기,탱크로리 등의 압력용기는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인증 관련 정보는 http://miis.kosh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사이트에서 안전인증에 대한 정보와 인증 신청,

관련 문서 자료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력용기의 검사 방법에선 육안검사와 초음파탐상검사,

방사선투과시험검사,자분탐상검사 등 비파괴검사를

활용하여 압력 용기의 결함 유무와 상태를 확인합니다.


초음파두께측정기를 사용하여 동체 및 경판등의 실제

두께가 요구두께 이상인지를 검사 기관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검사는 의뢰한 기관이 진행하는거지만 기준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는 필요하기에 시간을 내어 정리했습니다.



Posted by 시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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